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인체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모우모(26·여)씨에 대해 징역 8월, 공범인 조선족 안모(2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모우씨에 대해 “사람 신체성분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약품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며 일부 약품은 국민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안씨에 대해서는 택배를 발송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천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 등을 지난 3월부터 5회에 걸쳐 중국∼한국 국제여객선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 판사는 모우씨에 대해 “사람 신체성분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약품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며 일부 약품은 국민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안씨에 대해서는 택배를 발송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천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 등을 지난 3월부터 5회에 걸쳐 중국∼한국 국제여객선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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