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차례 재판…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이달 11차례 재판…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입력 2013-11-13 00:00
업데이트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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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수사에서 재판까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지난 8월 28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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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국정원 수원지부가 2010년부터 내사를 벌여오던 것으로 국정원이 지난 5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의 녹취록을 확보하면서 급진전이 이뤄졌다. 국정원은 당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내부 협력자를 통해 RO 모임 내용을 녹취하고, 공중전화를 감청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곧바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압수수색 대상자 등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틀간 압수수색을 벌인 국정원은 당초 예상을 깨고 곧바로 이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에는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동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꾸민 혐의 등이 적시됐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9월 2일 정기국회에 보고됐고, 이틀 뒤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89명 중 258명이 찬성하는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국정원과 검찰은 미리 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영장을 들고 곧바로 이 의원실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일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지만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9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내란 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곧바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이 의원은 구치소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정원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조사를 마친 뒤 9월 13일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공안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정재욱 대검찰청 공안부 부부장 검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 검찰은 구속시한을 연장한 끝에 지난 9월 26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의원 등을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번 사건을 ‘적시 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달에만 11차례 재판을 여는 등 ‘집중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도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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