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14일 대법원 선고

‘새만금 관할권’ 14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산 “현행대로”…김제·부안 반발

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100ha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 새만금 지구는 과연 어느 지자체에 속하게 될 것인가.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 문제를 놓고 4년째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14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말 사실 관계 심리를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법원이 사실 심리에 처음 나선 것은 시군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김제와 부안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은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과도 직결된다.

현재 1·2호 방조제는 매립이 완료가 임박한 상태에 있고 행정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이 기존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km 가운데 군산시가 94%에 달하는 29.3km를 갖게 되고 나머지 4.7km는 부안군의 몫이 된다.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지자체들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여부, 3·4호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를 하나로 보고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정부로부터 행정구역 귀속지로 결정된 군산시 측은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세 자치단체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