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에게서 450억원의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는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부장 엄상필)은 이날 정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여원을 3년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입주자들은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르메이에르 건설이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정 회장을 고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부장 엄상필)은 이날 정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입주자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직원 400여명의 임금 72억여원을 3년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입주자들은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르메이에르 건설이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정 회장을 고소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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