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김일성방송大 제작 동영상 소지 진보당원 기소

檢, 김일성방송大 제작 동영상 소지 진보당원 기소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1: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진술 거부해 소지 경위 밝혀지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에서 제작한 주체 사상 학습 동영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104건 등 모두 1천800여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발견한 학습 동영상 중 ‘혁명관49-수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 김일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김일성의 주요 연설을 모은 전집이나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 북한혁명가요 등 음성파일도 수 백 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일절 진술을 거부해 이들 이적 표현물을 어떤 경위로 소지하게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양대 출신인 김씨는 이 같은 이적표현물을 한양대 내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운동권 학생에게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일성대학에서 직접 만든 자료는 기존엔 드러나지 않았던 이적물”이라며 “단계적·체계적 의식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잘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