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냉동창고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 확보

檢, 효성 냉동창고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 확보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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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법적 기간 지켜야 하는 서류 등 이관해놓은 것”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최근 ㈜효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8일 ㈜효성의 여러 계열사 중 무역PG(project group) 소유인 경기도 광주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축산물 보관 장소에 있던 효성 내부 회계자료와 결재문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2003년부터 선적·계약 등 무역 관련 서류와 일부 영업·투자회계 보고서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 냉동창고를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측은 “(문서 생성 후) 1년 경과로 폐기할 서류, 5년치 법적 보관기간을 지켜야 하는 서류를 이관해놓은 것이다. 정상적 무역사업부 활동으로 사용하던 장소이며 자료를 은닉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가져갔던 자료는 대부분 돌려받았다”고 덧붙였다.

효성 측은 10여년 동안 회계 장부를 조작해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축소 계상하는 형태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효성 본사와 계열사, 조석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4일에는 조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고모(54) 상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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