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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반대 의견에도 추천했다

1명은 반대 의견에도 추천했다

입력 2013-10-26 00:00
업데이트 2013-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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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추천위, 토론 뒤 만장일치로 후보 선정했다더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 선정 경위, 절차 등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서울신문 10월 25일 자 1·6면> 특히 토론을 통해 후보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법무부 발표와 달리 후보 중 1명은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상충했지만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신문 취재팀이 추천위 위원 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추천위 회의에서는 최종 선정된 후보 4명 중 A후보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었다. 위원들 사이에서 A후보에 대한 총장 후보 적격성을 놓고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로 후보 4명을 선출했다는 법무부 발표와 배치돼 후보 선정 과정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복수의 위원은 “토론을 거쳐 합의했다”면서도 토론 과정 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한 위원은 “추천된 후보 12명에 대해 3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다했다”면서 “손가락 걸고 외부에 회의 내용을 말하지 않기로 해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내부 규정상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당연직 위원인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회의와 관련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을 피했다.

복수의 위원은 “법이나 규정에 후보 선정 방식이 없어 지난 2월에는 투표로 했지만 이번에는 토론식으로 한 것”이라며 “합의가 잘돼 투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천위가 3시간 동안 후보 12명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져 후보 1명당 고작 ‘15분 만’에 검토를 끝내 ‘졸속 토론’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장 후보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 논란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라는 형식을 취하는 건 겉보기엔 좋겠지만 토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토론은 하되 최종적으론 표결을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절차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적어도 선출 방식은 내부 규정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일 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후보 4명을 뽑은 건 결국 특정 인물 한 명을 추대 형식으로 뽑겠다는 의미”라며 “청와대에서 미는 후보가 최종 1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토론을 해도 후보 선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가장 민주적인 절차”라며 “토론을 하면 여당 성향의 토론자가 발언을 이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침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천위는 전날 김진태(61·14기) 전 대검찰청 차장, 길태기(55·15기) 대검 차장, 소병철(55·15기) 법무연수원장, 한명관(54·15기) 전 대검 형사부장 등 4명을 총장 후보로 뽑아 황교안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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