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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제자 살해사건’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

‘과외제자 살해사건’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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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장서 상해치사 혐의 제외 검토하라”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과외제자 살해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피고인들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를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는 피고인 A(29)씨와 B(28·여)씨가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A씨 등 공범 2명은 10대 과외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구 C(28·여)씨의 폭력 행위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심리의 쟁점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A씨와 B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였다.

변호인 측은 여전히 골프채, 벨트, 안테나 등으로 때린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들의 상해가 사망으로 이르는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도 “상해치사 혐의가 입증되려면 피고인들이 입힌 상해와 사망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단 상해 혐의를 인정하려면 때린 부위와 상처가 일치해야 하는데 검찰이 낸 공소장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만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부친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부친은 기자와 만나 “교생 선생님이라고 해서 더 믿고 아들을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선고를 지켜봐야겠지만 공범들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울먹였다.

한편 주범 C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D(17·고교 중퇴생) 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강릉의 한 고교로 교생실습을 갔다가 D군을 알게 됐다. C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해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1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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