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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항명 논란…지휘부-수사팀 극한 충돌

‘국정원 수사’ 항명 논란…지휘부-수사팀 극한 충돌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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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윤석열 정면 대립속 이진한 보고라인서 ‘배제’ 원세훈 ‘선거법 적용’ 내분 사태 이어 또 ‘외압 시비’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를 겪었던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지휘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의 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의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정치 관여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퍼나른 사실을 파악, 압수수색과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휘부에 보고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지난 15일 저녁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방문, 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팀장 등은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국정원 직원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 향후 수사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이 “정식 보고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재라인을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윤 팀장 등은 이를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윤 팀장은 “조 지검장께서 ‘야당이 이걸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하시길래 검사장을 모시고 이번 사건을 끌고 나가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검장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에 나섰고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법원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은 이를 ‘항명’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팀장은 “어차피 수사를 해야 하고 규정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결행했다. 불법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의 신병처리 내지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불거진 법무부와 수사팀 간 갈등의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공안통 출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의 양심상 도저히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특수통 출신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지지했고 윤 지청장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 내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갈등과 충돌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과도 반목해 국정원 직원 체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보고를 일부러 누락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특수라인과 공안라인 간 갈등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윤 지청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에 참여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다.

특히 부팀장을 맡은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선거법 전문가로 이진한 2차장검사가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할 무렵 대검 공안2과장으로 재직했고 다시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 차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박 부장검사가 윤 지청장과 함께 국정원 직원 체포 및 공소장 변경 신청을 주도했고 실제 조 지검장 자택을 방문해 이를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내에서만큼은 특수-공안 라인 구분없이 의견의 일치를 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수-공안 갈등 보다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의견 충돌 내지 지휘부에 대한 수사팀의 불신 때문에 초래된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대검 공안부가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사실상 수사팀을 힘들게 했다. 수사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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