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공소장 변경’ 진상조사…제출의견 검토

檢 ‘국정원 공소장 변경’ 진상조사…제출의견 검토

입력 2013-10-20 00:00
업데이트 2013-10-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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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소장 변경 유지’ ‘수정·철회’ 놓고 고심 재판부, 내일 공판서 변경신청 허가 여부 주목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 체포 및 공소장 변경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중앙지검은 또 수사팀이 업무 담당 상급자인 2차장검사와 지검장의 지휘·결재를 받지 않고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진상조사 특별지시에 따라 수사팀의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현황 전반을 점검하면서 업무 담당자들의 진술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기존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며 팀장 전결로 처리된 추가 범죄사실과 법령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직무에서 전격 배제된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을 비롯해 새로 팀장을 맡은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포함한 검사 8명, 수사관 12명, 수사지원 인력 10여명 등 30여명에 이른다.

중앙지검은 윤석열 전 팀장이 전결 처리해 법원에 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통상적인 재판 실무상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과 동의 여부를 묻는다. 검찰에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취지 등 의견을 묻게 된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불허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공소장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결국 검찰이 선택 가능한 방안은 ▲ 공소장 변경 신청 유지 ▲ 변경 신청 철회 ▲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되 내부 검토를 더 거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 ▲ 다음 공판기일 등에 추후 다시 의견 제출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제출된 뒤 이른 시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21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즉시 허가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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