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남편 첫공판…혐의 부인

여대생 청부살해범 주치의·남편 첫공판…혐의 부인

입력 2013-10-18 00:00
업데이트 2013-10-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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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내내 모두진술로 신경전…25일 두 번째 공판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윤길자(68·여)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박 교수와 류 회장은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청탁과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교수 변호인은 “의대 교수로서 정년까지 명예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범죄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집행정지 여부는 박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와 교도소 의무관의 진단서를 따로 받고 검사의 임검(臨檢) 등을 통해 검사의 판단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도 했다. 박 교수 탓이 아니라는 얘기다.

변호인은 박 교수가 2011년 8월 9일 병원 부근 중국음식점에서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 사실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류 회장이 낮 12시40분 카드로 식대를 계산하고 박 교수가 본인의 계좌에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1만달러를 입금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한다”며 “그러나 당일 오전 두 건의 수술을 해 낮 12시 35분께 끝난 의료기록이 있고, 1만달러는 당시 안식년을 맞아 일주일 뒤 미국으로 출국하는 박 교수를 위해 처이모가 건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 변호인은 “류 회장은 언젠가 감옥에서 죽을 수 있는 아내가 후회는 없도록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박 교수에게 돈을 준 일도, 허위진단서를 요구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영남제분 자금을 빼돌린 사실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고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2002년 청부살해 사건이 윤씨의 살해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납치·미행 지시를 받은 이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가 “확정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넘어가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변호인과 검사 측은 모두진술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검사 측은 “박 교수는 2007년 동료의사의 소개로 류 회장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며 윤씨의 주치의를 맡게 된 과정,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설명했다.

이에 박 교수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모두에 길게 적시하는 것은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검사 측은 “박 교수의 범행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진단서 발급 과정을 확인해야 범행동기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일부 검사의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진술을 이어가도록 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모두진술로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첫 공판은 모두진술 만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도가 크고 박 교수의 환자들을 고려해 매주 금요일마다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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