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2차 사고 유발한 운전자 “책임 30%”

고속도로서 2차 사고 유발한 운전자 “책임 30%”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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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2차 사고가 났다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2명이 운수회사와 피고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고속도로에서 피고가 앞 차량을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를 냈고, 견인차량이 출동했으나 뒤따르던 차량을 위해 삼각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채 견인차량 운전사가 수신호만 했다.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수신호를 보고 정차했으나 이들 차량을 뒤따르던 또다른 차량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1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인 피고는 부상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견인차량 운전사도 적색봉으로 수신호만 했을 뿐 도로교통법상 고장 자동차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피고가 A씨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사고 발생에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A씨의 과실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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