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기각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13-10-11 00:00
업데이트 2013-10-11 14: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6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10일 구속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두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7월 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