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조카사위’ 대유신소재 회장 불구속 기소

檢, ‘대통령 조카사위’ 대유신소재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0-10 00:00
업데이트 2013-10-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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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미리 처분해 9억 손실 회피 스마트저축銀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같은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유신소재는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 65% 이상 줄어든 상태였다.

관련 법상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뀔 경우 이 같은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유신소재는 지난해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고, 박 회장은 공시 예정일보다 사흘 전인 2월 10일 주식을 처분했다. 대유신소재 주가는 손실공시가 난 다음 날 9% 이상 폭락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1월 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유신소재는 대선테마주였기 때문에 손실공시 이후 하루만 주가가 떨어지고 이후에는 다시 올랐다’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손해가 돌아가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둘러싼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스마트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스마트저축은행과 박 회장 사이의 불법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지난 3월 말 박 회장을 고발했다.

당시 박 회장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고가에 계약을 맺어 수십억원대 자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몇 년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박 회장이 어떤 해에는 임대료를 많이 받았지만 어떤 해에는 적정가보다 적게 받았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 회장이 특혜를 받거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저축은행이 임차하지 않은 사무실의 관리비도 저축은행이 부담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니 해당 사무실도 스마트저축은행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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