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참여정부 마지막 기록관 10일 소환조사

檢, 참여정부 마지막 기록관 10일 소환조사

입력 2013-10-09 00:00
업데이트 2013-10-09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관작업 지휘… 누락경위 주목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0일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참고인이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으로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경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참여정부의 기록물은 외장 하드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중, 삼중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해 100% 이명박 정부로 이관했다”며 “정상회담 기록물도 대통령이 서명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관 당시 빠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관 작업 과정과 회의록 복구본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됐던 이유, 삭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당시 기록물 중 이관 제외 대상과 기준, 논의 절차, 회의록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이 ‘이관 대상 기록물’인 것은 맞다”면서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이지원은 시스템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삭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경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중복본이 있을 때는 최종본만을 기록으로 정하고 이관했다”면서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는 문건 생산 부서에서 결정했고, 기록 관리의 뿌리가 깊지 않아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의 최종 수정과 이관 결정은 생산자인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관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다”며 “국제적 관례나 형식 보완상 생산 부서에서 수정을 했다고 해도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다른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한 뒤 필요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 대한 마지막 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09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