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 자자”며 모텔서 후배 성폭행…서울대 졸업생 1심 뒤집고 2심 유죄

“잠만 자자”며 모텔서 후배 성폭행…서울대 졸업생 1심 뒤집고 2심 유죄

입력 2013-10-09 00:00
업데이트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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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위한 노력 않고 변명”

술 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졸업생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통해 만난 10살 연하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 사립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A씨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원하던 대학생 B씨가 스누라이프에 ‘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2011년 11월 B씨와 만나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손도 잡지 않을 테니 잠만 자고 첫차를 타자”며 근처 모텔에 억지로 데려갔다. 이어 반항하는 B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의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B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모텔까지 간 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사람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씨는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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