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결혼설’ 누리꾼 불기소…사회봉사 조건

‘아이유 결혼설’ 누리꾼 불기소…사회봉사 조건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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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가수 아이유(20·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8일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200시간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소받기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의 남성인 A씨는 지난 5월말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어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가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초 게시한 이 내용은 SNS와 메신저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5월27일 “전혀 근거 없는 내용들이 ‘증권가 정보’라는 이름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29일 최초 유포자와 ‘악플’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게시글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루머를 처음 유포한 A씨를 지난달 찾아내 조사했으며, 이후 A씨와 로엔엔터테인먼트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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