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은 초상권 침해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은 초상권 침해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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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60명, KT자회사 소송… 법원 “1억8000만원 지급하라”

‘닮은꼴 연예인 찾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서비스했던 KT자회사가 연예인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수지 등 연예인 60명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KT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연예인 1인당 3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KTH가 연예인의 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 관심을 유발한 뒤 광고수익을 얻었다”며 “사진과 이름이 무단 사용된 연예인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성명권과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만 인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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