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모녀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딸아이를 수차례 성추행한 인면수심 7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장애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이웃에 사는 B(26·여·정신지체 3급)씨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B씨 어머니의 장애수당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장애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이웃에 사는 B(26·여·정신지체 3급)씨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B씨 어머니의 장애수당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모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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