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차단 시설로 제한된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 7대2로 헌법불합치

접촉차단 시설로 제한된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 7대2로 헌법불합치

입력 2013-08-31 00:00
수정 2013-08-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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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결수에 대한 접견장소를 제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조 등에 대해 서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주교도소에 수용된 서씨는 2011년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을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해당 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용자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행정, 헌법소송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변호사를 접견하도록 한 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선언하되 단순 위헌 결정으로 즉시 법의 효력을 중지시키면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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