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형

“박근혜 지지” 불법선거운동 최필립 동생 벌금형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환수)는 20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만립(79) 무궁화사랑운동본부 공동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필립(85)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동생이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의 출판기념회를 광고하고 이후 기념회와 연예인 초청 공연을 여는 등 법에 정해진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