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4억 국가배상 판결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씨 4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3-08-14 00:00
수정 2013-08-14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강제사임 등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이건배)는 13일 정부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 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 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대표의 임기로 미뤄 김 전 대표가 3년은 더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 전 대표로 하여금 대표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을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받지 못한 돈 3억 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KB한마음 주식을 헐값에 팔아 손해를 봤다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은 피고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의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