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서 3억원대 금품수수 전군표·허병익 구속 기소

檢, CJ서 3억원대 금품수수 전군표·허병익 구속 기소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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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3일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초순 허씨와 공모해 국세청 운영비로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J그룹 이 회장 측은 그해 하반기에 국세청의 주식이동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금을 내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해 7월 초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8월∼12월) 실시 계획을 알게 됐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라는 CJ 측의 의도와 ‘국세청 운영경비 마련’이라는 전 전 청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뇌물수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전 전 청장은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인 그해 10월 서울시내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 부사장, 허씨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후 3천50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손목시계 1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씨의 경우 전씨의 뇌물 수수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되지만 ‘뇌물 전달·주선자’로서 가담 정도가 약한 ‘종범’으로 판단하고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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