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체리 훔친 엄마에 기소유예 선처

청주지검, 체리 훔친 엄마에 기소유예 선처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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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위해 체리상자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된 이모(39·여)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일 초범일 뿐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께 광고 전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체리상자를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이씨는 순간 아이들에게 체리 맛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뒤 각계에서 도움이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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