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 부안군수 구속영장 발부

‘인사비리’ 혐의 부안군수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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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직원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군수는 1일 오전 11시부터 30여분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주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또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용서류 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군수를 두 차례 소환해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김 군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직원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이달 초순까지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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