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폴리페서에 ‘1개월 정직’ 지나치게 무겁다”

법원 “폴리페서에 ‘1개월 정직’ 지나치게 무겁다”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KDI 유종일 교수 정직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이겨

대학 교수직을 유지한 채 정치활동도 하는 일명 ‘폴리페서’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해 2월 휴가를 내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유 교수는 총선 기간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유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치활동은 직장 이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수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대외활동은 학문적 연구결과나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KDI 교수로 소개됐더라도 KDI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KID의 명예와 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작년 1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아 학생 지도·교육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법령상 정치활동 자체는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을 정도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