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에 후원금’ 공무원·교사 무더기 벌금형

‘민노당에 후원금’ 공무원·교사 무더기 벌금형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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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만원씩 송금…34명에게 벌금 20만~30만원

민주노동당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립학교 교사와 공무원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민주노동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의 정치자금을 송금한 혐의(정치자금법·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1)씨를 비롯한 사립학교 교사 8명, 이모(42)씨를 포함한 지방공무원 36명 등 모두 44명에게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민주노동당 계좌에 매월 1만원을 자동이체, 개인별로 총 2만~34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교사가 정당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고 후원금을 정당에 직접 기부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이들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투명성 확보, 부정방지, 국가공무원의 공정을 기하려는 입법 취지를 해했다”면서 합계액이 많지 않고 후원형식을 잘 몰랐던 점,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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