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차명콘도 소유권 받아가라” 前며느리 소송

“노태우, 차명콘도 소유권 받아가라” 前며느리 소송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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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와 지난 5월 이혼한 신정화(44)씨가 최근 재헌씨와 공동명의로 돼있는 콘도 소유권을 가져가라며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 이전 등기 인수소송을 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 콘도의 소유권에 대해 자신의 지분을 노 전 대통령으로 이전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신씨는 소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차명으로 등기를 했던 것”이라며 실소유주인 노 전 대통령에게 등기 이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구입한 이 콘도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소송은 콘도 소유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소장을 전달받았으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밝히지 않았다. 소장 송달 후 한달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씨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돼 콘도 소유권은 노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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