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골퍼’ 김자영, 前소속사에 5억대 소송 당해

‘미녀골퍼’ 김자영, 前소속사에 5억대 소송 당해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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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다승왕을 차지한 ‘미녀골퍼’ 김자영(22)이 매니지먼트 계약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 스포티즌은 “김 선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김 선수를 상대로 5억3천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스포티즌은 “2010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김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스포티즌은 “2010년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후원사를 유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지원해 비교적 신인이던 김 선수가 지난해부터 실력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계약에 따라 후원사를 유치해주고 받기로 한 수수료와 올해 김 선수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회 상금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손해액으로 계산해 배상을 청구했다.

김 선수는 지난해 KLPGA 투어에서 3승을 올리며 다승왕과 함께 인기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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