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여부 10일 결정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여부 10일 결정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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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리 혐의로 영장 발부 땐 역대 두번째 철창행 정보기관장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형사처벌을 받는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 수장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퇴임 후 3개월여 만에 철창 신세를 지는 셈이다.

지난 3월 퇴임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4월 29일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에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적용에 제동을 거는 등 내부 갈등 덕분에 가까스로 구속 신세를 면했지만 불과 3주 만에 개인비리로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초기부터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최근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 선물 5000여만원 상당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이 구속되면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씨 이후 개인 비리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되는 역대 두 번째 정보기관 수장이 된다.

권씨는 안기부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04년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 전 원장은 8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는데다 조만간 국회에서 열릴 국정원 국정조사에서도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검찰, 법원, 국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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