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649만원

복지 대상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649만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8-01 00:51
수정 2025-08-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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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올려 2015년 이후 가장 높아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에 적용
생계급여 대상도 4만명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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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복지 대상자도 확대된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워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폭(6.42%)으로 올렸지만, 새 정부가 이를 뛰어넘었다. ‘기본사회’를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초생활보장,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된다.

빈곤층 ‘최후의 보루’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원된다. 올해는 4인 가구 195만 1287원, 1인 가구 76만 5444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각각 207만 8316원, 82만 556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올해(173만 명)보다 4만 명 많은 이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도 오른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이 0원인 1인 가구 A씨는 올해 월 76만 5444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월 82만 556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수급 기준도 함께 올라간다. 1인 가구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도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 각각 102만 5695원, 123만 834원, 128만 2119원 이하에 해당한다.
2025-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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