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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9일까지 계도기간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9일까지 계도기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2-20 16:52
업데이트 2021-1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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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본격 시행 첫날부터 잇단 접속 장애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이틀째인 14일에도 네이버 등 일부 QR체크인이 점심시간 접속장애 현상이 빚어졌다. 이날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쿠브 앱이 정상 작동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4 연합뉴스
‘방역패스’ 본격 시행 첫날부터 잇단 접속 장애로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이틀째인 14일에도 네이버 등 일부 QR체크인이 점심시간 접속장애 현상이 빚어졌다. 이날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쿠브 앱이 정상 작동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4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오는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 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부스터샷)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QR코드 확인 등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콜(간편콜체크인)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QR코드 스캔이 어려우면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해도 된다.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얼마나 지났는지를 질병청 쿠브 (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3일 이후로는 쿠브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볼 수 있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자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접종 대상자에게는 잔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세 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7일·1일 전)에 걸쳐 3차 접종 방법과 관련한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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