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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노래방 등 이용 청소년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검토

PC방·노래방 등 이용 청소년도 ‘방역패스’ 확대 적용 검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14 20:44
업데이트 2021-11-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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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감염자 늘어 추가 적용 필요성 제기
9월 개학 이후 학교·학원 집단감염 급증
12~17세 1차 접종 34%… 완료율 7% 불과

정부도 청소년 자율 접종→적극 권고로
‘도미노 감염’ 고리 끊어 고령층 전파 예방
성인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도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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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3000명 대면 콘서트 부활
‘위드 코로나’ 3000명 대면 콘서트 부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본격화하면서 14일 3000명 규모의 대면 콘서트가 부활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월드 케이팝 콘서트’의 객석을 관객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전광판에서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2000명 규모의 대면 콘서트를 준비했으나 최종 논의 끝에 계획보다 1000명을 늘려 행사 규모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2주 만에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대에 육박하고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방역 당국은 15일 PC방,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입원자와 시설 입소자 면회,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 중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대해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하의 이용을 허용하지만 최근 방역 완화로 10대 감염자가 증가해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추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 9월 개학 이후 학교·학원 관련 집단감염은 9월 72건에서 지난달 99건으로 급증했다. 1건당 평균 30.1명이 확진되는 셈이다.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419명 중 446명(18.4%)이 19세 이하다. 반면 12~17세 예방접종 완료율은 7.3%에 불과하고 1차 접종률도 34.1%로 낮은 편이다.

위중증 환자가 이날 0시 기준 483명으로 전날(485명)에 이어 이틀 연속 48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 기류도 ‘청소년 자율접종’에서 ‘적극 접종’을 권고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감염 시 격리치료와 학업 손실 영향을 고려하면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도미노 감염’의 고리를 끊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위험을 줄이겠다는 복안도 깔렸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18세 이하 학생들은 접종률이 낮아 유행이 확산하기 쉽고, 가정 내 고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전파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올해 초에는 어르신들이 아이와 학생을 위해서 접종했다면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접종을 받을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방역패스로 소아·청소년을 보호해야 연쇄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린이집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배경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교실 교수는 “우리나라의 방역패스는 한정적인 대상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의 감염이 계속 늘 수 있어 정책도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이런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이들 10만명 중 1명은 부작용으로 고생할 텐데, 백신 접종을 압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방학 때까지 학교를 보호하려면 어느 정도의 방역패스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더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의 중환자 병상 345개 중 263개(76.2%), 인천은 79개 중 60개(75.9%) 등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역을 더 조여야 하지만 생업과 맞닿아 있어 쉽지가 않다. 실내체육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돼 15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일부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반발로 현장 수용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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