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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만 현장영업시간 추가단축 이유는?…집단감염 빈발·방역적 취약성

식당·카페만 현장영업시간 추가단축 이유는?…집단감염 빈발·방역적 취약성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8-20 14:00
업데이트 2021-08-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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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내달 5일까지
집단감명 30% 달하나 마스크 계속 착용 어려워

이달 23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식당과 카페 규제가 강화된 것은 집단감염의 주요 지점 관리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사우나·학원 등이 있는 데 이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는 데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에 대해 오후 10시까지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단축하게 됐다”며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적모임과 개인 접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유행 주요 양상을 통제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중 감염 위험도가 높은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된다. 이후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해 식당과 카페에서 오후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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