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화섭 안산시장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윤화섭 안산시장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3-10 15:03
업데이트 2021-03-10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달 25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의무화

재난안전대책 회의 주재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재난안전대책 회의 주재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에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며,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는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보건소 등에서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검사결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되며 이달 1일 이후 받은 검사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단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산시에는 2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기업체에서 근무 중이다.

각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8일 발령된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인 만큼 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