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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수의사 “ 예방적 살처분은 동물대학살”..AI백신 도입 촉구

동물단체·수의사 “ 예방적 살처분은 동물대학살”..AI백신 도입 촉구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20 14:57
업데이트 2021-0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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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생 이후 1억마리 이상 가금류 매몰처리...“무조건 살처분 중단해야”
“코로나19·구제역 백신 처럼 AI 예방백신 도입해야”
화성 동물복지인증 농장 “살처분 집행 거부”...경기도 행정심판 청구

2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닭 가면을 쓴 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백신 사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회 제공
20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닭 가면을 쓴 채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백신 사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회 제공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단체와 수의사들은 ‘비과학적인 동물 대학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AI 살처분은 실패한 정책으로, 코로나19 근본대책이 백신 이듯 AI에도 백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경기도와 동물복지단체, 경기도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날 0시 현재 여주·안성 등 9개 시·군에서 AI가 발생해 83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688만6000여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중 61%인 424만8070마리(65개 농가)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매몰처리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살처분 지침을 강화하면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기존 500m내에서 3km내 농장으로 확대해 살처분 가금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복지단체와 수의사협회 등은 정부의 예방적 차원의 무조건 살처분이 유일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회 등 45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국내 AI 발생 이후, 1억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땅속에 묻혔다”면서 “현행 예방적 살처분 방식은 비과학적인 ‘동물 대학살’이자 ‘실패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기초로 살처분은 발생 농장위주로 진행하되 근본적인 대책으로 코로나19 또는 구제역 백신처럼, AI 예방백신을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3시간내에 AI 양성 유무를 판단할수 있는 간이키트가 있어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수 있는데도 무조건 살처분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당국은 AI백신을 사용하면 청정국 지위를 잃을까 주저하고 있는데 매년 AI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화성시 산안마을 산란계 농장은 당국의 살처분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km이내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4차례 계고에도 불구 살처분을 거부하며 화성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발생농장 3㎞ 내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도록 한 규정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23일 이후 지금까지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나 단 한번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물복지농장 문제를 거론하며 “인증 조건에 맞춰 가금류를 사육하는 친환경농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육계와 산란계 구분해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성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무조건 3km내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 하도록 한 규정에서 농물복지농장 등은 예외로 인정 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가금 종류에 따라 백신을 접종할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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