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남시의료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성남시의료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14 11:51
업데이트 2021-01-14 1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환자용 9병상 등 코로나 환자 전용 140병상 운영

이미지 확대
경기 성남 수정구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전경.
경기 성남 수정구 태평동 성남시의료원 전경.
성남시의료원이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지정 신청’ 이 승인 났다.

성남시의료원은 전체 509병상 가운데 140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전용 병상으로 전환한다.

중환자용 9병상, 준 중환자용 13병상, 일반 환자용 118병상 등 모두 140병상이 전용 병상으로 운영된다.

시는 119병상이던 코로나19 일반·중증환자 병상을 21병상 더 늘리고, 코로나19 환자 치료용 의료기기인 체외막 산소공급기, 혈액투석 장비 등을 확충했다.

인력 충원 상황에 따라 점차 최대 164병상까지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2월 7일 감염병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더하게 됐다.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입원환자 104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166명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