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자살하는 실직 가장 구한다...서울시, 위기 가구 최대 200만원 지원

월세 밀려 자살하는 실직 가장 구한다...서울시, 위기 가구 최대 200만원 지원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3-26 17:05
수정 2017-03-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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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살던 한 40대 남성은 다섯 달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실업 등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주거위기 가구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가 26일 내놓은 주거위기 가정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선 월세 체납에 쫓기는 가구에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투입해 생계비·주거비를 통틀어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지원금은 기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에서 가구당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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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지원 기준은 중위 소득 85% 이하, 재산 1억 89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1000만원 이하가 원칙이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지원 기준을 넘겼더라도 동주민센터 차원에서 판단해 지원한다.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임시 주거와 주민등록 복원·수급자 선정·일자리 연계 지원 등 자립을 목표로 돕는다. 일정한 거처 없이 숙박시설,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사는 가구에 대해서도 종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금 지원액을 늘린다. 이들에게는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사회관계가 단절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 검진과 치료를 제공한다. 현재 도봉·송파구 등 2곳에 운영 중인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서남권 1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중·장년 1인 남성 가구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긴급복지,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서비스를 안내한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는 금융 상담, 소송 지원도 한다. 시는 경찰서·동 주민센터·교육청·숙박업소와 협조해 여관·찜질방 등에서 지내는 위기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이웃 돌봄단’은 올해 35개 동에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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