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복지부 ‘반대’ 입장 통보···법적 대응도 예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복지부 ‘반대’ 입장 통보···법적 대응도 예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30 16:53
수정 2016-06-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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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다음달 신청자 모집”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보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동의하지 않는다” 통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서울시에 30일 통보했다. 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보내온 청년수당 사업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급여 항목이나 성과 지표와 관련한 부분이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면서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 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동안 복지부와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청년수당 도입 문제를 협의해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청년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성과지표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1차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활동 계획서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해 시민운동, 동아리 활동, 개인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지표로 청년활력지수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청년활력지수’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 방법이 주관적이라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런 복지부의 반대 입장과 상관없이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7월 4일~15일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청년수당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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