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공의, 병원장·복지부 장관 고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빅5 병원 전공의, 병원장·복지부 장관 고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18 13:15
수정 2024-07-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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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2024.7.16. 연합뉴스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2024.7.16. 연합뉴스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병원장들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한다.

이번 고소에는 전공의 100여명이 참여한다. 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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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병원장들도 조 장관에 동조해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의료농단의 공범”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을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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