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30 17:40
수정 2024-04-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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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내 텅빈 열람실에 의과대학 학생의 흰 의사 가운이 걸려 있다. 2024.3.20 오장환 기자
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의 대학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내 텅빈 열람실에 의과대학 학생의 흰 의사 가운이 걸려 있다. 2024.3.20 오장환 기자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30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각하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소방대원 정신건강 방치 안 돼”…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2일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의 잇따른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 제도의 문제와 심리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두 명이 극심한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도 역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발생 3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투입됐던 833명의 서울시 소방대원들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상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담사 확충(9명→12명), 협력병원 확대(7개소→20개소), 모바일 앱 상담 도입, 연말까지 참사 출동 대원 전수 심리 스크리닝, 전담팀 신설 추진 등 대책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대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권혁민 본부장)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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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대생들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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