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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사 다투는 상황서 수술 기피할 수도” 환자단체 “비윤리적 범죄·은폐 막을 수 있어”

의협 “생사 다투는 상황서 수술 기피할 수도” 환자단체 “비윤리적 범죄·은폐 막을 수 있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8-23 20:42
업데이트 2021-08-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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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입장 차

의료계 “진료 위축 등 득보다 실 더 커”
‘절대 약자’ 환자들 CCTV로 권리 보호
與 “폐쇄회로 방식 녹화… 해킹 예방”
경기 공공의료원 2019년부터 CCTV 의무 설치
경기 공공의료원 2019년부터 CCTV 의무 설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3일 이미 CCTV가 설치된 경기 수원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했고, 2019년 도내 공공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이 제도는 (의사가) 의료 환경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대한의사협회)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성범죄 등 비윤리적 범죄와 의료사고 은폐를 막을 수 있는 제도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는 7년여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여 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수술실 CCTV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술실 CCTV법안은 2015년 1월 당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또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같은 해 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노동단체·전문가·보건복지부가 참여한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 또한 의사협회가 중도 하차하면서 더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할 만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의 시작은 2014년 여고생 대리 성형수술 사망사건이었다. 이 일로 대리수술의 실체가 드러났다. 2016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로 권대희씨가 목숨을 잃었고, 권씨의 어머니가 어렵게 확보한 수술실 CCTV를 통해 묻힐 뻔한 의료사고가 밝혀졌다. 2018년 척추·관절 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했고, 올해도 인천의 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척추 수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단체들은 더는 의료계의 자정 능력에 기댈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의사에 비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CCTV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CCTV로 인한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 진료 위축, 소극적 진료 초래 등을 들어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문제는 대리수술 처벌 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CCTV가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술실에선 환자의 실체가 노출되는데, 민감한 부위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수술실에서 다뤄지는 모든 상황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안 우려도 지적해 왔다.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폐쇄회로 방식으로 녹화본이 저장된다”며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CCTV를 통해 담기게 되는 만큼, 보안 문제 및 정보 기록 범위와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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