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업무개시명령 위반해도 면허 정지 힘들 듯

의사들 업무개시명령 위반해도 면허 정지 힘들 듯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8-27 21:52
수정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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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기간 동안 면허 그대로 유지
개별 소송 형식이지만 ‘집단소송’ 성격
법조계 “의·정 협의 땐 파국 피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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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는 속 타는데…
응급환자는 속 타는데… 의료계 2차 총파업 이틀째인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전공의·전임의 파업에 따른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난감한 듯 양손을 머리에 올리고 안내문을 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재확인했다.
뉴스1
정부가 2차 의료 파업으로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전임의 개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개별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면 의사들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는 의사면허 정지의 효력을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면허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은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들의 면허가 실질적으로 정지되거나 의사들이 진료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기 어렵다. 이동찬 의료 전문 변호사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협의가 이뤄지게 되면 정부에서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양자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파국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개별 의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명목상은 개별 소송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일정한 사유로 의사 여러 명에게 같은 날 똑같은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경고가 의사들을 당장 현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의사 출신인 박호균 변호사는 “정부가 명령에 불복한 의사들을 고발할 순 있지만 검찰, 법원을 거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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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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