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동네 정신과 의원 10분 상담료 4600원

새달 동네 정신과 의원 10분 상담료 4600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24 22:24
수정 2018-06-24 2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인 부담금 최대 39% 줄어

다음달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병·의원에서 상담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최대 39% 줄어든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편으로 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 상담을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인하된다. 예를 들어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1만 73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33% 줄어든다. 동네의원에서 10분 상담할 때 본인부담금 인하폭이 가장 크다. 상담료가 7500원에서 4600원으로 39% 내려간다.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했던 ‘인지행동치료’에는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30분, 50분 상담할 때와 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할 때 비용은 지금보다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적극적인 정신질환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의 22%만 병·의원을 찾고, 첫 치료에 1.6년이 걸리는 등 환자 상당수가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도 낮은 건강보험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 때문에 상담 치료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의사 상담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보험 수가가 늘어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는 지난 4월 가벼운 정신질환이 있어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많은 정신질환자는 차별을 받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