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초·중·고서 커피 못 산다

선생님도 초·중·고서 커피 못 산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수정 2018-06-15 0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월 고카페인 식품 판매 금지

오는 9월 중순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일선 학교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지금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학교에서 팔지 못한다. 그러나 일반커피 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도 커피를 팔 수 없다.

카페인은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다량 섭취하면 어지럼증,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에너지음료 4∼149㎎ 등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년 제11회 서울시 안전상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서울시 관계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2025년 제11회 서울시 안전상 시상식’ 참석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