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외래진료 노인 본인 부담금↓

동네의원 외래진료 노인 본인 부담금↓

입력 2017-09-15 22:46
수정 2017-09-15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 적용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동네 약국, 치과, 한의원을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금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인외래정액제 폐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 노인외래정액제가 내년부터 ‘구간별 정률제’로 바뀐다.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2만원 이하이면 10%(0∼2000원),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면 20%(4000∼5000원), 2만 5000원 초과면 30%(7500원 이상)로 달라진다.

지금은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1500원, 총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이 낸다. 이 기준은 2001년에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매년 올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초진 진료비가 1만 5310원으로 현재 기준 금액을 넘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