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사업이란.
A.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줄여줘 의료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A.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해당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줄여줘 의료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2017-05-02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