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7-04-17 17:46
수정 2017-04-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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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4월 부과하는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A.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부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팩스나 우편,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5월 10일까지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은 자동이체 의뢰일인 5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2017-04-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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