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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31% 그쳐

대학병원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 31% 그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9-29 22:26
업데이트 2016-09-2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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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36%·병원은 52% 규모 클수록 피해구제 어려워…“의료소비자 중심 정책노력 필요”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들이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이 동의해야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해 조정 참여조차 거부하고 있어서다.

29일 의료중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조정·중재 개시율은 31.5%로 전체 평균 43.0%를 크게 밑돌았다.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급의 조정·중재 개시율은 36.8%로 역시 평균 이하였으며 병원(52.1%), 의원(44.8%), 치과병원(44.7%), 치과의원(57.0%), 한방병원(63.6%), 한의원(53.5%) 등은 비교적 개시율이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병원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환자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중재·조정 신청은 모두 6744건으로, 이 가운데 2900건만 조정이 개시됐다. 나머지는 병원이 거부해 제대로 조사받지도 못한 채 묻혀버렸다.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시비를 가리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다시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은 기간이 길고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전문 의료지식과 자본력으로 중무장한 대형병원을 상대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 승소하기란 쉽지 않다.

오는 11월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중재원에서 중재를 시작할 수 있어 환자의 권익이 지금보다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1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상해를 입은 환자에게만 이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다수 의료사고 환자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 사고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9-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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