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 126명 중 8% 불과…월소득 126만원 이상 제외 등 정부 기준 엄격해 극소수 지원
2013~2015년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로부터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의 생활자금 지원 대상이 된 생존자 126명 가운데 8월 현재까지 실제로 지원받은 사람은 8% 수준인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관계자는 18일 “126명 가운데 46명이 생활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이미 배상을 받거나 소득이 기준보다 높고 폐 기능 장해가 가벼운 32명이 탈락했고, 나머지 14명 가운데 10명에게 지난주 생활자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4명은 아직 미지급 상태”라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6월 환경부는 2014년부터 지원해오던 치료비와 장례비에 더해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그친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수두룩한데 소수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이유는 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 그 돈을 되돌려받을 작정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관계가 낮다는 3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 연관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4단계 피해자는 애초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현재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 관계가 거의 확실(1단계)하거나 높다(2단계)고 인정받은 피해자들뿐이다. 그마저 생활자금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피해자의 근로소득이 월 126만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이 전업주부와 어린이다 보니 이렇게 기준을 적용해도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로 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더라도 근로소득 기준 때문에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때문에 기준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단 환경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을 월급으로 환산해 생활자금 지원 기준을 135만원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3차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9월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으로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된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돼 3~4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도 폐 이식 수술을 해야 하거나 갑자기 악화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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